운전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도로 교통 법규를 무시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범칙금 조회 사이트 확인을 해보고 싶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인터넷을 할 수 있고 공인인증서로 사용자 확인을 할 수 있다면 언제든지 차 번호 조회를 할 수도 있는데, 체크하는 페이지의 종류와 찾아가는 과정 및 사용 방법까지 모두 아래 엮어두었으니, 필요하실 때 엮어둔 정보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범칙금 조회 사이트 이동하기

 

 

앞에서 뭔가 거창하고 대단한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그냥 이파인 홈페이지를 찾아가면 됩니다. 해당 페이지는 누구에게나 오픈되어 있는 곳이니, 그냥 포털에서 찾아보면 바로 방문하실 수 있을 거예요. 혹시 포털에서 검색하는 것이 조금은 귀찮게 느껴지신다면, 주소창에 [efine.go.kr]를 입력해서 범칙금을 조회하는 사이트에서 확인을 해주세요.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서 사이트를 방문하셨다면, 상단 영역에 클릭해야 할 메뉴들이 바로 보일 거예요. 최근 무인 단속 내역, 미납 과태료 혹은 범칙금이라 적힌 메뉴를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클릭을 해야 할 정확한 메뉴 위치는 아래쪽 그림에서 커서가 있는 곳을 확인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메뉴를 누르면 바로 범칙금을 살펴보는 곳으로 연결되지 않고, 로그인을 하는 화면부터 나올 거예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할 수 있으며, 브라우저 인증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원패스라 해서 최근에 추가된 새로운 로그인 방식도 보이는데, 이 중에서 가장 편한 방식을 선택해서 로그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단속 결과 체크하기

적당한 방식으로 로그인을 했다면, 이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로 연결이 될 거예요. 혹시 전용 페이지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홈페이지에 있는 메뉴를 다시 한 번 클릭하시면 됩니다. 좌우간, 전용 페이지로 이동한 뒤에는 왼쪽 카테고리 영역에서 메뉴가 적당히 선택된 상태가 맞는지 다시 한 번 체크를 해주세요. 그리고 화면 중간에서 아래쪽 영역을 보면 됩니다.

사이트를 찾아갈 수 있고, 로그인을 할 수만 있다면, 그냥 화면에 나오는 정보를 눈으로 살펴보는 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페이지 서비스의 사용 방법에 관해서는 사실 제가 따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다만, 한 가지 알아두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파인을 통해서 범칙금을 체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주정차 위반을 했을 때 나오는 과태료는 위택스의 홈페이지를 활용하셔야 해요. 혹시 위택스에서 조회를 해보고 싶으시다면, 마찬가지로 검색하거나 주소창에 [wetax.go.kr]를 입력해서 방문하시면 됩니다.

위택스에서 정보를 체크할 땐 메뉴가 바로 보이지 않아서 조금 당황스러울 수 있어요. 그냥 우측 상단에 있는 돋보기를 클릭하고 과태료를 검색하면 됩니다. 그럼 범칙금 조회 사이트와 같은 전용 메뉴는 나오지 않지만, 메뉴가 어디에 있는지 안내하는 정보는 살펴볼 수 있을 거예요. 그 정보에 따라 과정을 진행하고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파인에서 정보를 확인할 때 알아두면 좋은 팁

여담으로 처음 찾아간 이파인은 단순히 과태료를 체크해볼 수 있는 사이트가 아니라 바로 납부를 할 수 있고, 통지 서비스나 운전면허와 관련된 여러 정보들을 살펴볼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 혹시 여유가 되신다면 카테고리에 어떤 메뉴들이 정리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홈페이지의 구성이 특별히 복잡하지 않아서 정보를 둘러보거나 어떤 서비스를 신청하는데 특별한 어려움은 없으실 거예요. 그래도 혹시 만약에 어려운 부분이 보인다면, 우측 상단에 있는 알림마당 메뉴에서 커서를 올려주세요. 그럼 이용 안내에 적힌 세부 메뉴가 나오는데, 해당 메뉴를 클릭하면 됩니다.

 

메뉴를 누르면 추가 화면이 열리게 되고, 그 안에서 페이지 이용과 관련된 모든 정보들을 확인해보실 수 있을 거예요.

심지어 용어 사전이 있어서 과태료에 대한 내용들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공식 안내 정보이니 가장 확실한 정보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고로 한 번쯤 살펴본다고 해서 나쁠 것 없을 듯합니다.

그러고 보니 범칙금 조회 사이트 확인을 얘기하다가 저도 모르게 글을 쓰다가 범칙금과 과태료라는 두 개의 단어를 쓰고 있군요. 참고로 과태료는 행정상의 가벼운 처분 정도로 얘기하면 적당할 것 같고, 책임이 운전자가 아닌 차량 명의자에게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고로 무인단속으로 인한 부분이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범칙금은 과태료와 유사한 부분이 있지만, 본질적으로 따진다면 조금 더 무거운 것이고, 과태료와 달리 차량명의자가 아닌 운전을 한 사람에게 책임이 생긴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잠깐 잡소리를 해봤습니다. 아무쪼록 보탬이 되는 정보였길 바라며 저는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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